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신청 총정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일반·상세·특정 중 필요한 종류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제출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법률상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원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주소가 달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가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발급하기 전에는 먼저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상세·특정 중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2. 주민등록번호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3. 종이 출력본·전자증명서·영문증명서 중 무엇이 필요한지

온라인 발급은 정부24가 아니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주민센터와 지원되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수수료 무료
방문 발급 주민센터, 시·구·읍·면 민원창구
방문 수수료 1통당 1,000원
무인발급기 지원 기기에서 지문인증 후 발급
종류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온라인 발급 대상 본인·배우자·부모·자녀
대리발급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준비해 방문
형제자매 서류 일반적인 직접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위임·정당한 사유 확인
영문 서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별도 영문증명서 제공
해외 제출 제출국에 따라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여부 확인
주의사항 상세본과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를 무조건 선택하지 않기

 

 

 

1.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본인과 가족의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증명서에는 공통적으로 본인의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부모·배우자·자녀를 표시합니다.

따라서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 부모 중 한 사람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해 그 부모의 자녀로 함께 표시되는 서류가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차이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다른 주소로 전입했다면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부모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혼 배우자나 함께 사는 동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배우자로 기록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2.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차이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됩니다.

① 일반증명서

현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가 표시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업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제출
  • 학교 제출
  •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 일반적인 가족관계 확인

일반증명서에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가 표시됩니다.

 

② 상세증명서

과거의 가족관계 변동을 포함해 더 넓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상속
  • 법원 제출
  • 부동산 등기
  • 금융기관 상속업무
  • 과거 혼인 중 자녀 관계 확인

상세본에는 개인정보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상세본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상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정보 중 필요한 가족만 선택해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가족정보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관이 특정증명서를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인터넷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발급 순서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제공되는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합니다.
  5.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6. 일반·상세·특정 중 필요한 종류를 선택합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를 선택합니다.
  8. 수령방법과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9. 화면 열람·직접 인쇄·전자증명서 등 제공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ip

상속 등기나 사망자 관련 업무에 제출할 기본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대상자를 확인해야 한다면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총정리에서 일반·상세·특정의 차이와 온라인·방문 발급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인증수단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인증수단을 이용합니다.

카카오·PASS 등 모든 간편인증이 항상 제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로그인 화면에 표시되는 인증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PDF 파일로 바로 저장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문서처럼 자유롭게 PDF 파일로 내려받는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인쇄, 전자증명서와 화면 열람 등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령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인쇄 화면에서 운영체제의 PDF 프린터가 허용되는지는 출력 환경과 보안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화면 캡처는 공식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프린터 없이 이용하는 방법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무조건 USB에 PDF를 담아 다른 곳에서 출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전자증명서 이용

발급 과정에서 전자증명서 수령이 지원된다면 전자문서지갑 등 제공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제출기관이 전자증명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지원하는 가까운 무인발급기에서 종이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바로 종이 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 PC 출력 주의

PC방·도서관·회사 공용 PC에서 발급한다면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다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 파일 저장 여부
  • 다운로드 기록
  • 인쇄 대기 문서
  • 브라우저 자동완성
  • 인증서 사용 기록

사용 후 로그아웃하고 저장된 파일을 삭제해야 합니다.

 

 

 

5.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지원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용 순서

  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4. 지문인증을 진행합니다.
  5. 일반·상세 등 필요한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를 선택합니다.
  7. 수수료를 결제하고 출력합니다.

 

이용 전 확인할 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지원 여부
  • 운영시간
  • 건물 출입시간
  • 지문인식 가능 여부
  • 발급 수수료
  • 현금·카드 결제 가능 여부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인발급기 위치와 지원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무료인가요?

무료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관련 규정과 기기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일반적으로 방문 창구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종 금액은 발급기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가족의 서류도 발급할 수 있나요?

무인발급기는 신청인의 지문인증을 기반으로 합니다.

발급 대상자 선택 범위는 전산상 가족관계와 기기 기능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지인의 서류를 대신 출력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6. 주민센터 방문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전국 시·구·읍·면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본인 방문 시

유효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등 인정되는 신분증

창구에서 다음 내용을 정확히 말하면 됩니다.

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을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해 주세요.

제출처가 일반본이나 뒷자리 비공개본을 요구했다면 그에 맞게 신청합니다.

 

방문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입니다.

기존 글의 ‘주민센터 발급 무료’라는 설명은 수정해야 합니다.

 

운영시간

대부분의 주민센터 민원창구는 평일 근무시간에 운영되지만 기관별 점심시간과 연장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 운영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누가 발급할 수 있나요?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상 일반적인 교부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혈족
  • 위 사람에게 위임받은 대리인
  •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현재 법률 조문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을 일반적인 청구권자로 규정합니다.

 

직계혈족에 포함되는 사람

  • 부모
  • 조부모
  • 자녀
  • 손자녀

 

형제자매는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과거 법률과 오래된 안내에는 형제자매가 일반 발급권자로 포함돼 있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률상 형제자매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같은 일반적인 직접 발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서류가 필요하다면 다음 중 하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형제자매의 위임
  • 상속·소송 등 법률상 정당한 사유
  •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

방문 전에 발급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대리발급 방법

발급권자가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준비서류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필요한 경우 발급 목적 증빙자료

정부24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 시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가족도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자신의 법률상 신청권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친척·지인은 일반적으로 위임장이나 정당한 신청 사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대리발급

대리인이 자신의 인증수단으로 위임인의 서류를 온라인 발급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 인증 후 시스템에서 선택 가능한 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서류를 발급합니다.

 

 

 

9. 부모·자녀·형제자매 서류 발급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는 직계혈족이므로 부모의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발급 대상자 선택 화면에 부모가 표시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뿐 아니라 성인 자녀의 증명서도 직계혈족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손자녀

직계혈족에 해당하지만 온라인 발급 대상 선택 범위와 전산상 연결 여부에 따라 바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선택되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형제자매 관계 증명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 기준 증명서로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10. 발급 오류가 발생할 때

발급 대상자가 표시되지 않음

다음 원인을 확인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연결이 안 된 경우
  • 입양·친양자 관계
  • 국적변동
  • 오래된 제적부 기록
  • 사망신고가 아직 반영되지 않음
  • 온라인 발급 대상 범위가 아닌 경우

온라인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문의합니다.

 

인증 오류

다음 방법을 시도합니다.

  • 브라우저 다시 실행
  • 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팝업 차단 해제
  • 보안프로그램 재설치
  • 다른 인증수단 이용

 

출력 실패

인터넷 증명서 발급 안내를 확인하고 나의 발급 이력에서 재출력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방법과 발급 이력 확인 메뉴를 제공합니다.

‘미출력 건은 무조건 1회만 재출력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화면에 표시되는 재출력 가능기간과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내용이 잘못된 경우

단순히 온라인 민원 메뉴에서 바로 수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혼인·사망 신고 내용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잘못됐다면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정정 절차나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Tip

상속이나 금융기관 업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고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조합은 사망신고 후 말소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서 제출 목적별로 확인해보세요.

 

 

 

11. 영문증명서와 해외 제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별도의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없으므로 무조건 번역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영문증명서는 국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문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해외 제출 전 확인할 사항

  1. 영문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2. 국문 상세증명서와 번역문도 필요한지
  3. 번역공증이 필요한지
  4.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5.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필요한지
  6. 최근 몇 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는지

 

아포스티유

대한민국 전자아포스티유 서비스에서는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영문증명서 등 일부 문서의 인증 신청을 지원합니다.

다만 제출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거나 해당 기관이 다른 인증방식을 요구한다면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학교·이민국·대사관의 안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2.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공식 기본 신청방법은 인터넷·방문·무인발급기입니다.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에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으로 우편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전화해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낸 뒤 우편으로 받는 방식이 전국 공통 제도라고 안내하면 안 됩니다.

해외 거주자는 다음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
  • 재외공관 민원 신청
  • 국내 대리인 방문 발급
  • 재외국민 대상 우편신청 가능 여부 확인

기관별로 제공하는 별도 편의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주민센터나 재외공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13.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 함께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상속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 업무 기본증명서, 친권 관련 서류
혼인·이혼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사망 사실 확인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해외 제출 영문증명서, 번역문, 아포스티유
형제자매 관계 확인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과거 호적 확인 제적등본·제적초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거나 제적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람은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하기보다 제출기관이 요구한 정확한 서류명과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4.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시청·구청과 지원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방문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정부24에서 직접 발급하나요?

정부24에서 민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현재 형제자매는 일반적인 직접 발급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임이나 상속·소송 등 정당한 사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나요?

본인 기준 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직접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모 기준 증명서가 필요한지 제출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인발급기는 무료인가요?

기기와 적용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기 화면에 표시되는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터넷 발급본은 원본인가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발급·출력한 문서는 공식 증명서입니다. 화면 캡처나 임의로 편집한 파일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나요?

대법원 시스템에서 별도의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제출기관이 국문 상세증명서와 번역공증을 추가로 요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발급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라면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과 가족관계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있나요?

법적으로 모든 제출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기관에서 최근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5. 마무리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법률상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발급 전에는 다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상세·특정 중 필요한 종류
  2. 주민등록번호 공개범위
  3. 종이 출력·전자증명서·영문증명서 중 제출 방식

온라인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프린터가 없다면 전자증명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와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통당 1,000원이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형제자매는 본인·배우자·직계혈족과 같은 일반적인 직접 발급권자가 아닙니다. 형제자매 서류가 필요하다면 위임이나 정당한 신청 사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출용이라면 대법원의 영문증명서를 먼저 확인하고, 제출기관이 번역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추가로 요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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