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상품 회수됐는데 새 상품이 안 올 때는 먼저 주문내역에서 교환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택배 배송조회에서 기존 상품이 회수 완료로 표시돼도 판매자의 교환 처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회수 상품이 판매자나 물류센터에 도착한 뒤 입고 확인, 검수, 교환 승인과 재고 확보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상품이 오지 않는다면 반품 운송장 배송완료 → 판매자 입고 → 검수 상태 → 교환 승인 → 새 운송장 등록 여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상품 발송 단계까지 진행됐는데도 배송이 시작되지 않거나 새 운송장번호가 등록되지 않는다면 판매자나 쇼핑몰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환상품 회수됐는데 새 상품이 안 올 때를 중심으로 교환 진행상태 확인방법과 판매자 입고·검수·재발송 단계, 문의가 필요한 상황까지 정리합니다.
목차
- 핵심 요약
- 1. 반품 운송장부터 배송완료인지 확인합니다
- 2. 회수 완료와 판매자 입고 완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 3. 판매자에게 도착한 뒤 검수 중인지 확인합니다
- 4. 새 상품 재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5. 교환승인 후 새 운송장번호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 6. 새 운송장번호가 없다면 출고예정일을 문의합니다
- 7. 판매자 입고 후 3영업일 규정은 교환 발송기한이 아닙니다
- 8. 불량·오배송 교환이라면 배송비 부담도 확인합니다
- 9. 교환이 너무 늦으면 환불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10. 환불로 전환됐다면 환급기한을 확인합니다
- 11. 판매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쇼핑몰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 12.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합니다
- 교환상품이 안 올 때 확인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핵심 요약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내용 |
|---|---|
| 택배기사가 교환상품을 가져감 | 반품 운송장 배송상태 확인 |
| 반품 운송장이 배송완료 | 판매자·물류센터 실제 입고 여부 확인 |
| 쇼핑몰에는 계속 회수 중 | 전산 반영 지연 여부 확인 |
| 판매자 입고 완료 | 검수·교환 승인 상태 확인 |
| 교환 승인됨 | 새 상품 재고와 출고예정일 확인 |
| 교환상품 발송 표시 | 새 운송장번호와 실제 집화 여부 확인 |
| 새 운송장이 계속 없음 | 구체적인 출고예정일 문의 |
| 교환할 상품이 품절 | 재입고 일정·환불 전환 가능 여부 확인 |
| 판매자가 계속 답하지 않음 | 쇼핑몰 고객센터·1372 상담 검토 |
| 환불로 변경하고 싶음 | 청약철회·계약해제 가능 여부와 처리방식 확인 |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택배사에서 회수가 끝난 것과 판매자가 교환 처리를 끝낸 것은 서로 다른 단계라는 점입니다.
1. 반품 운송장부터 배송완료인지 확인합니다
교환상품을 택배기사에게 넘겼다면 먼저 회수할 때 사용된 반품 운송장번호를 확인합니다.
배송조회 결과가 다음 중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 반품 운송장 상태 | 의미 |
|---|---|
| 집화 완료 | 택배기사가 상품을 가져간 상태 |
| 이동 중 | 판매자 또는 반품센터로 배송 중 |
| 배송완료 | 운송장상 지정된 반품처에 전달된 상태 |
집화 완료만 표시돼 있다면 판매자나 물류센터가 아직 상품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품 운송장이 이미 배송완료인데 쇼핑몰 주문내역은 계속 회수 중으로 남아 있다면 택배사의 배송상태와 판매자 시스템의 입고처리가 아직 일치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반품 운송장번호와 배송완료 날짜를 캡처하거나 기록해 두면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쉽습니다.
2. 회수 완료와 판매자 입고 완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쇼핑몰의 회수 완료라는 문구가 정확히 어느 단계를 의미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따라 회수 완료가 단순히 택배기사의 수거 완료를 의미할 수도 있고, 판매자 또는 물류센터까지 도착한 뒤 전산상 입고처리가 끝났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주문상세 화면만 보는 것보다 반품 운송장을 직접 조회해 실제 배송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상품의 공급 절차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품 운송장이 이미 판매자 측으로 배송완료됐다면 문의할 때도 단순히
“교환이 왜 안 되나요?”
라고 하기보다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운송장 ○○번이 ○월 ○일 배송완료됐습니다. 현재 판매자 입고 여부와 검수 상태, 교환상품 출고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3. 판매자에게 도착한 뒤 검수 중인지 확인합니다
교환상품이 판매자나 물류센터에 도착했다고 바로 새 상품이 발송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교환 요청내용과 회수된 상품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실제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 요청한 교환 사유와 맞는지
- 상품과 구성품이 모두 회수됐는지
- 사용이나 훼손 흔적이 있는지
- 오배송이나 불량 여부가 확인되는지
- 교환 가능한 상태인지
따라서 주문내역이 입고 완료, 검수 중 등으로 표시된다면 다음으로 검수 완료 예정일과 교환상품 출고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다만 검수를 이유로 장기간 아무런 일정도 안내하지 않는다면 판매자나 쇼핑몰 고객센터에 현재 처리단계와 예상 완료일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새 상품 재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수까지 끝났는데 교환상품이 출고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교환할 상품의 재고 부족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교환이라면 재고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색상으로 교환
- 다른 사이즈로 교환
- 동일 상품 새 제품으로 교환
- 한정판매 상품 교환
- 판매 종료 예정 상품 교환
교환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재고가 있었더라도 회수와 입고, 검수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교환상품의 재고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주문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로부터 재고 확보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 현재 실제 재고가 없는지
- 예상 재입고일이 언제인지
- 재입고일까지 교환주문이 유지되는지
- 재입고가 안 될 경우 어떤 처리를 하는지
- 환불 또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다만 교환 중 품절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방식의 환불기한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철회 가능 여부, 계약내용과 판매자의 처리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교환승인 후 새 운송장번호가 생겼는지 확인합니다
교환승인이 완료됐다면 다음으로 새 상품을 보내기 위한 재배송 운송장번호가 등록됐는지 확인합니다.
주문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찾아봅니다.
- 교환상품 발송
- 재배송
- 교환출고
- 배송준비 중
- 택배사
- 새 운송장번호
새 운송장번호가 이미 등록돼 있다면 해당 택배사의 배송조회에서 실제 집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운송장번호만 먼저 생성한 뒤 상품은 아직 물류센터에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동안 배송정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운송장번호가 생긴 것과 실제 택배 집화가 완료된 것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교환상품의 운송장번호는 등록됐는데 배송조회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택배 운송장 번호는 있는데 조회가 안 될 때에서 운송장 발급과 실제 집화·택배사 스캔을 구분해 확인해보세요
6. 새 운송장번호가 없다면 출고예정일을 문의합니다
반품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한 뒤 시간이 지났는데도 새 운송장번호가 없다면 판매자에게 현재 교환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 확인할 항목 | 문의할 내용 |
|---|---|
| 반품 입고 | 회수상품이 실제 입고됐는지 |
| 검수 | 검수가 끝났는지 |
| 교환 승인 | 교환이 최종 승인됐는지 |
| 재고 | 교환할 상품 재고가 있는지 |
| 출고 | 정확한 출고예정일이 언제인지 |
| 운송장 | 새 운송장번호가 언제 등록되는지 |
판매자가 단순히 곧 보내겠습니다라고 답한다면 가능하면 구체적인 발송 예정일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다시 아무런 안내 없이 출고하지 않는다면 이후 환불 전환이나 플랫폼 고객센터 접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 판매자 입고 후 3영업일 규정은 교환 발송기한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반품상품을 받은 뒤 3영업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교환상품도 반드시 3영업일 안에 다시 발송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3영업일 규정은 법에 따른 청약철회 후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공급한 뒤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로 상품을 반환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판매자는 교환상품을 반환받으면 3영업일 안에 새 상품을 반드시 출고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환품 재발송은 판매자가 안내한 교환 처리기간과 약정한 배송조건, 재고상태, 실제 교환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약속한 출고일이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거나 교환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명확한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나 환불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환을 계속 기다릴지 환불로 바꿀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쇼핑 취소·반품·교환·환불 절차에서 교환과 환불의 차이, 반품기간과 판매자 책임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8. 불량·오배송 교환이라면 배송비 부담도 확인합니다
교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반환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인 경우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이즈 선택을 바꾸는 등 일반적인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환을 선택한 경우의 왕복배송비 등은 판매조건과 교환정책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품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다음처럼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됨
- 주문한 색상이나 규격과 다른 상품이 배송됨
- 광고·표시한 내용과 실제 상품이 다름
-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상품이 공급됨
이러한 사유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하자에 따른 교환도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품의 하자 여부, 판매자의 책임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판매자 귀책인데도 소비자에게 일률적으로 왕복배송비를 요구한다면 교환 사유와 비용부담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교환이 너무 늦으면 환불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환할 상품이 품절됐거나 판매자가 재배송 시점을 계속 미룬다면 교환을 계속 기다릴지,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단순히 기다리기 싫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기간 제한 없이 새로운 환불권이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단순변심 청약철회라면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과 제한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쇼핑몰업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별도의 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상황 | 확인할 해결기준 |
|---|---|
| 상품을 아예 공급하지 않음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 약정한 인도시기보다 늦어 구매목적 달성이 어려움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등 검토 |
| 그 밖의 배송지연으로 불편이 발생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기준 확인 |
|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손해배상 기준 확인 |
따라서 판매자가 약속한 교환상품 출고일을 계속 지키지 않거나 상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플랫폼 고객센터에 교환 취소와 환불 처리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의 발생과 금액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0. 환불로 전환됐다면 환급기한을 확인합니다
교환을 기다리다가 최종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환불로 처리하게 됐다면 대금 환급기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상품을 공급한 경우 소비자가 적법하게 청약철회하고 상품을 반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을 지연하면 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교환을 신청했다가 판매자와 임의로 다른 조건의 환불을 협의한 모든 경우에 이 규정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로 처리되는 사안인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카드취소나 계좌입금이 계속 확인되지 않는다면 환불 늦어질 때 대처 방법에서 판매자·플랫폼·결제사·카드사 중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확인해보세요.
카드결제라면 처리단계도 구분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이나 카드결제 취소를 처리했더라도 카드사에 실제 취소내역이 표시되기까지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 판매자가 환불·승인취소를 처리한 날짜
- 카드사에 취소 요청이 전달됐는지
- 카드 이용내역에 취소가 반영됐는지
- 이미 결제대금이 출금된 경우 환급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11. 판매자가 답변하지 않으면 쇼핑몰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서 구매했다면 판매자에게만 계속 문의하지 말고 플랫폼 고객센터에도 교환 지연 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주문번호
- 교환 신청일
- 기존 상품 회수일
- 반품 운송장번호
- 반품 배송완료 화면
- 현재 교환상태 화면
-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의내용
- 판매자가 안내한 재출고 예정일
특히 반품 배송완료 화면과 판매자가 출고일을 약속한 상담내역은 나중에 교환 지연이나 계약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별도의 분쟁조정이나 구매자보호 절차를 제공한다면 해당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12. 계속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이용합니다
반품상품이 판매자에게 도착했는데도 교환상품을 보내지 않고, 환불 등 다른 처리도 하지 않으면서 연락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준비할 때는 거래와 처리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문·결제내역
- 상품 판매페이지 또는 주요 계약내용
- 교환 신청내역
- 반품 운송장
- 배송완료 화면
- 판매자 상담내역
- 플랫폼 고객센터 문의내역
- 교환 또는 환불 약속내용
교환상품이 안 올 때 확인 순서
교환이 멈춘 것 같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반품 운송장을 조회합니다.
택배기사의 집화만 끝난 것인지 판매자 또는 반품센터까지 배송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2. 쇼핑몰 교환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수 중 → 판매자 입고 → 검수 → 교환 승인 → 교환출고 중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3. 판매자 입고일을 확인합니다.
반품 운송장의 실제 배송완료 날짜를 기록합니다.
4. 교환할 상품 재고를 확인합니다.
품절이라면 예상 재입고일과 다른 처리방법을 확인합니다.
5. 새 운송장번호를 확인합니다.
운송장이 있다면 택배사에서 실제 집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6. 운송장이 없다면 출고예정일을 문의합니다.
‘곧 발송’보다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합니다.
7. 약속한 출고일도 지켜지지 않으면 플랫폼 고객센터에 접수합니다.
반품 배송완료 화면과 판매자 상담내용을 함께 제출합니다.
8. 계속 공급되지 않는다면 환불·계약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환 사유와 청약철회기간, 약정한 배송일, 판매자 귀책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9. 장기간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을 검토합니다.
주문내역과 운송장 등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택배기사가 교환상품을 가져갔는데 왜 새 상품이 바로 안 오나요?
택배기사가 상품을 수거한 것과 판매자가 반품상품을 받아 교환을 승인한 것은 다른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반품 운송장에서 판매자나 반품센터까지 실제 배송완료됐는지 먼저 확인한 뒤 쇼핑몰의 입고·검수·교환승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품 운송장은 배송완료인데 쇼핑몰에는 회수 중이라고 나옵니다.
택배사 배송정보와 쇼핑몰 내부의 입고·교환 처리정보가 아직 다르게 표시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반품 운송장번호와 배송완료 날짜를 알려주고 실제 입고처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환상품은 반품 도착 후 3영업일 안에 보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에 교환품을 반드시 3영업일 안에 발송해야 한다는 동일한 규정은 없습니다.
3영업일 규정은 법에 따른 청약철회 후 판매자가 반환상품을 받은 경우의 대금 환급기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교환품의 실제 출고시점은 판매자가 약정한 처리기간과 배송조건, 재고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교환상품이 품절됐다고 합니다.
예상 재입고일과 실제 공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입고가 불확실하거나 약정한 출고일을 계속 지키지 못한다면 교환을 계속 기다릴 것인지, 환불이나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판매자 또는 플랫폼과 확인합니다.
교환을 기다리기 싫어서 바로 환불로 바꿀 수 있나요?
모든 경우에 언제든지 자동으로 환불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변심이라면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과 제한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약정한 교환품 인도시기를 지키지 못하거나 상품을 계속 공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의 계약 미이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환불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배송이나 주문내용과 다른 상품인데 배송비를 내라고 합니다.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반면 일반적인 단순변심 청약철회라면 소비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교환 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불량상품 교환도 무조건 판매자가 왕복배송비를 부담하나요?
상품의 실제 하자 여부와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하자나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인데도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일률적으로 전가한다면 교환 사유와 판매자의 비용부담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전자상거래법상 적법한 청약철회로 상품을 반환하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원칙적으로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카드결제는 판매자의 승인취소 처리와 카드사 전산 반영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두 단계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에서 구매했다면 먼저 플랫폼 고객센터에 교환 지연과 판매자 미응답 사실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내역, 반품 운송장, 배송완료 화면, 판매자 상담내역을 보관하고 플랫폼에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72에 전화하면 바로 판매자에게 환불 명령을 해주나요?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을 하는 창구입니다.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안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환상품이 회수됐는데 새 상품이 오지 않는다면 택배기사 수거 완료만 보고 교환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반품 운송장으로 판매자 또는 반품센터까지 실제 배송완료됐는지 확인하고, 이후 판매자 입고 → 검수 → 교환승인 → 재고 확인 → 새 운송장 등록 → 실제 집화 → 재배송 순서로 진행상태를 살펴보면 됩니다.
반품상품이 이미 도착했는데도 새 운송장번호가 오랫동안 등록되지 않는다면 판매자에게 실제 입고 여부, 검수 완료 여부, 교환 승인 여부, 재고 여부와 구체적인 출고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3영업일 환급 규정을 교환상품 재발송 기한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3영업일 기준은 적법한 청약철회 후 상품을 반환받은 경우의 대금 환급기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교환상품이 품절되거나 판매자가 약정한 출고일을 계속 지키지 못한다면 청약철회 가능기간과 교환 사유, 판매자의 계약 미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환불이나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판매자와 쇼핑몰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문내역, 반품 운송장, 배송완료 화면, 상담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과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