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생 가운데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 등 심사기준을 충족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현재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구간별로 다릅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는 2026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재학생도 2차에 신청할 수 있지만 별도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므로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핵심 내용 |
|---|---|
| 신청 대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
| Ⅰ유형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 신청처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 가구원 동의 | 미혼은 부모, 기혼은 배우자가 원칙 |
| 재학생 | 1차 신청이 원칙, 재학 중 2회까지 2차 구제신청 자동 적용 가능 |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학생직접지원형 장학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에 재학하거나 입학·복학할 예정일 것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일 것
-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과 필요한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을 완료할 것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학의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대학의 신입생·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의 해당 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명단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이 입력한 소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학생과 가구원의 소득, 부동산·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이나 연봉만 보고 본인의 지원구간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며, 실제 등록금의 필수경비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 | 연간 최대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최대 300만원 | 최대 600만원 |
| 4~6구간 | 최대 220만원 | 최대 440만원 |
| 7~8구간 | 최대 180만원 | 최대 360만원 |
| 9구간 | 최대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위 금액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최대 지원액입니다. 등록금이 최대 지원액보다 적다면 실제 등록금 범위까지만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금액이 다를 수 있음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대학의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Ⅰ유형의 위 표를 Ⅱ유형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미혼 대학생은 별도의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본인의 자녀 서열과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일반 국가장학금 Ⅰ유형보다 지원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국가장학금 외에도 받을 수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이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에서 급여별 자격기준과 지원내용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은 신청자의 학적과 지원구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주요 성적 기준 |
|---|---|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일반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백분위 80점 이상 |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70점 이상 |
| 1~3구간 C학점 경고제 | 70점 이상~80점 미만도 2회까지 경고 후 수혜 가능 |
| 장애인 학생 | 성적 백분위점수와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 기준이 12학점보다 낮은 경우에는 대학 학사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졸업학년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성적은 단순한 대학 평점 3.0, 3.5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산출한 100점 만점의 백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1차와 2차로 나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일정은 학기마다 한국장학재단이 별도로 공지하므로 실제 신청 전 최신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학기 신청 일정
| 구분 | 학생 신청 |
|---|---|
| 1차 | 2025년 11월 20일 09:00 ~ 12월 26일 18:00 |
| 2차 | 2026년 2월 3일 09:00 ~ 3월 17일 18:00 |
2026년 2학기 신청 일정
| 구분 | 학생 신청 |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
|---|---|---|
| 1차 | 5월 22일 09:00 ~ 6월 22일 18:00 | 5월 22일 09:00 ~ 6월 29일 18:00 |
| 2차 | 8월 12일 09:00 ~ 9월 9일 18:00 | 8월 12일 09:00 ~ 9월 16일 18:00 |
현재는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에 접수가 종료됩니다.
재학생이 2차 신청을 놓쳤다면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총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구제신청서를 선택하거나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학생이라고 해서 2차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제 기회가 제한돼 있으므로 이후에는 가급적 1차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지원되는 간편인증 수단 등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신청 학기와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메뉴를 확인합니다. - 학교·학적정보 입력
소속대학과 신입·편입·재입학·재학 등 학적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개인·가족정보 입력
학생 본인과 가족정보, 계좌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전자서명 후 신청 완료
신청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 확인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동의 대상 가구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동의를 완료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장학금 심사 확인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에서 진행상태와 선발결과를 확인합니다.
학교명과 학적을 잘못 입력하면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히 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은 신청학기 기준 학적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복학생은 학적을 어떻게 입력하나
해당 학기에 복학할 예정인 복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일반적으로 재학 학적으로 신청합니다.
휴학 상태이며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복학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동의 방법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려면 학생뿐 아니라 가구원의 소득·재산정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중요합니다.
| 학생 상태 | 동의 대상 |
|---|---|
| 미혼 | 부·모 각각 |
| 기혼 | 배우자 |
가구원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지원되는 간편인증 등의 전자서명수단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학자금 지원 신청 과정에서 이미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동의 상태가 유효하다면 매 학기마다 동일한 가구원이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변경됐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장애나 해외 체류 등 한국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오프라인 동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로 서류만 보내기보다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장학금의 형제·자매 수 및 서열 확인 등 별도 심사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통해 가족관계가 정상적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가족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후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실제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신청서에 입력한 가족정보와 전산상 가족관계가 다른 경우
- 부모의 이혼·사망 등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재외국민 관련 소득·재산 신고 대상인 경우
- 다자녀 여부나 형제·자매 서열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가구원 제외 등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류 종류는 신청자의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임의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본인에게 표시되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학금 지급 방식과 중복지원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
장학금 심사가 대학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에 완료됐다면 등록금 고지서에서 국가장학금이 차감되는 우선감면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국가장학금 심사가 등록금 납부 이후 완료되는 경우에는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급되거나,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되는 등 상황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일은 대학별 장학금 처리 일정과 심사 완료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특정한 날짜에 일괄 지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장학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
교내·외 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함께 받는 것 자체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이므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등록금성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학생은 가급적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합니다.
- 2차 신청 재학생의 구제신청은 재학 중 2회까지만 적용됩니다.
-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학생 신청기간과 별도로 정해진 동의 마감일까지 완료합니다.
- 소속대학과 학적을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 문자나 알림만 기다리지 말고 한국장학재단 신청현황에서 진행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는 통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등록금 납부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신청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약 8주 내외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등록금 고지서 우선감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초반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학생인데 2차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다른 심사기준까지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학생이 기한 내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는 부모 모두 해야 하나요?
미혼 학생은 원칙적으로 부와 모 각각 동의해야 하며, 기혼 학생은 배우자가 동의합니다. 이미 유효한 동의를 완료한 가구원이라면 다시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이 80점 미만이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70점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 재학생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C학점 경고제를 최대 2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별도 완화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입생도 성적을 보나요?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휴학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학기에 계속 휴학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학기에 복학할 예정인 학생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학기 기준 학적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외국 국적 유학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무조건 등록금 전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이지만 일반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학기별 최대 지원액이 정해집니다. 또한 성적·학적·중복지원 등 다른 심사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을 먼저 받아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후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면 등록금 범위 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해당 장학금이 학자금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언제까지인가요?
학생 신청은 2026년 9월 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기간 마지막 날에는 오후 6시에 접수가 종료되므로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 후에는 서류제출 대상 여부, 가구원 동의 상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최종 선발결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2차 신청 시에는 구제신청 사용횟수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