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내고 어떻게 정해질까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누가 선임했는지와 선임 시점에 따라 보험회사가 내기도 하고 보험계약자가 직접 내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배정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사가 보수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별도의 독립손해사정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또 소비자가 부담하는 손해사정사 보수에는 현재 모든 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정액이나 보험금의 몇 %라는 단일 요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 총수수료, 계산방식, 추가비용, 중도해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누가 수수료를 부담하는지는 이렇게 나뉩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은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비용부담 주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황 손해사정사 비용 부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 보험회사
보험사 손해사정 착수 전에 소비자가 선임 의사를 알리고 보험사가 동의 보험회사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가 사고 통보 후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선임 보험회사
보험사가 한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 소비자
보험회사와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 소비자

내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골랐으니 무조건 내가 돈을 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손해사정이니 보험사가 무조건 내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선임 전에 보험회사에 알렸는지와 어떤 사유로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는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뒤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담당자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직접 손해사정을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업무를 맡긴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해당 손해사정사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185조는 손해보험·제3보험 등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수행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사가 현장이나 병원자료를 조사한다고 해서 보험가입자가 별도의 조사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골라도 보험사가 비용을 낼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선택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 손해사정사의 보수를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업법은 소비자가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동의기준을 충족한다면 보험회사가 이에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독규정과 보험회사의 세부 기준상 주요 요건에는

  • 적법하게 등록된 손해사정사·손해사정업자일 것
  •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을 것
  • 손해배상보장예탁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관련 요건을 갖출 것
  •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동의기준에 부합할 것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쓰고 싶다면 먼저 개인적으로 계약부터 하기보다 보험회사에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 절차와 비용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7일 넘게 손해사정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사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제3보험의 경우에는 접수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 지나도록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서류까지 정상적으로 제출했는데 손해사정이 필요한 건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절차가 장기간 시작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

는 것과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았다

는 것은 다릅니다.

보험금 지급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추가서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까지 무조건 7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에도 조사 일정이나 담당자 안내가 없다면 보험금 청구 후 조사 담당자 연락이 없을 때의 확인 순서에 따라 현재 처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온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선임하면 본인이 냅니다

보험회사가 자체 또는 위탁 손해사정을 끝냈는데

  • 후유장해율이 너무 낮게 산정됐다고 생각하거나
  • 사고와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에 동의하지 않거나
  • 지급보험금 산정에 이견이 있거나
  • 별도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른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도 보험회사가 고용·선임한 손해사정 결과에 승복하지 않거나 별도의 손해사정이 필요해 소비자가 다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수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미 손해사정을 진행한 뒤 개인 손해사정사를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상담할 때부터

“이 사건은 보험사 부담 선임이 가능한 건인가요,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 별도 손해사정인가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사정 결과나 보험금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독립손해사정사를 바로 선임하기 전에 보험 분쟁 해결 절차를 확인해 보험사 재심사와 민원·분쟁조정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수수료는 법으로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비용을 검색하면

보험금의 5%
10% 정도
정액으로 받는다

처럼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보수율은 없습니다.

과거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손해사정사 단체가 정한 보수기준에 관한 조항이 있었지만, 제9-17조 보수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 삭제됐으며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도 삭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내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한다면 실제 보수는 업무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규모가 같더라도

  • 검토해야 할 보험계약 수
  • 사고내용의 복잡성
  • 후유장해 평가 여부
  • 여러 병원의 의무기록 검토 필요성
  • 현장조사 여부
  • 의료자문이나 추가 검토 필요성
  • 처리기간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몇 퍼센트’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비교할 때 단순히 숫자가 낮은 곳만 고르기보다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라고 적혀 있어도

  • 최종 지급보험금 전체의 10%인지
  • 기존 보험사가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추가 지급액의 10%인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 최소수수료가 따로 있는지

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 보수 또는 보수 계산식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의무기록 발급비 등 실비 포함 여부
  • 의료자문 등 추가업무 비용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할 금액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보수
  • 여러 보험회사에 동시에 청구할 경우 계산방법

특히 착수금 없음이라는 문구만 보고 무료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지급 후 별도 보수가 발생하는 계약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비용을 내주는 사건이라면 추가 수수료 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동의를 받아 보험사 비용으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개인이 다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인지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기준에는 보험사가 보수를 부담하는 계약과 관련해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추가 보수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선임 동의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이번 건은 회사 비용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했다면 손해사정사에게 별도로 돈을 보내기 전에 어떤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내가 부담할 비용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해줄 수 있는 업무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낸다고 손해사정사가 변호사처럼 보험회사와 모든 분쟁을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주요 업무는

  • 손해 발생 사실 확인
  • 보험약관·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입니다.

반면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대리청구, 일정 보상금액의 사전약속,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한 합의·절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하면서

무조건 5천만원 받아드립니다
보험사와 알아서 합의해서 끝내드립니다

처럼 결과를 확정적으로 약속한다면 계약 전 업무범위가 적절한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 전에 보험회사에 한 번 확인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바로 계약하기 전에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현재 손해사정이 이미 시작됐는지

아직 시작 전이라면 소비자 직접선임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사정은 시작됐지만 지급심사가 장기간 끝나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 지연 대처 방법에서 진행단계와 지연사유를 확인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건인지

보험사 동의를 받아 선임할 수 있는지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보험사 비용부담 대상이 아니라면 독립손해사정사와 실제 부담할 총보수를 확인

수수료율만 듣지 말고 계산기준과 추가비용까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핵심은 보험사가 선임했거나 보험사 동의를 받아 손해사정 착수 전에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지만, 이미 나온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해 별도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비용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에는 현재 일률적인 법정 요율이 없으므로, 계약 전에는 몇 %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어디까지 업무를 해주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