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 방법|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정부24나 홈택스에서 바로 출력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기업신용평가를 제공하는 기관에 평가를 신청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특히 나라장터·공공기관 입찰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달청·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평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무제표·사업자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공공기관 제출용은 평가등급이 조달청 등으로 전송되는 방식도 함께 사용됩니다. 서울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안내에서도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급과 공공기관으로의 등급 전송을 함께 제공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서류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다면 제출처가 공공기관인지, 민간기업인지부터 확인한 뒤 용도에 맞는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기업을 평가해 발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정보회사·기업신용평가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 NICE디앤비
  • 서울평가정보
  • NICE평가정보
  • 한국평가데이터 등

기업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NICE디앤비는 조달청·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공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받아도 무조건 모든 곳에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입찰공고 또는 서류 제출기관에서 인정하는 평가기관과 평가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적인 기업신용평가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1. 평가기관 회원가입

선택한 기업신용평가기관의 홈페이지에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2. 제출용도 선택

공공기관·나라장터 입찰용인지 민간기업 제출용인지 선택합니다.

3. 평가 신청

기업정보와 담당자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기업신용평가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4. 수수료 납부

기업규모와 평가용도, 처리기간에 따라 안내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기업·재무자료 제출

기업현황표와 사업자정보,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6. 신용평가 진행

평가기관이 제출자료와 신용정보를 검토해 기업의 신용상태를 평가합니다.

7. 등급 확정

평가가 끝나면 결과 확인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신용평가등급이 확정됩니다.

8. 확인서 발급 및 제출처 전송

등급확인서를 출력하고 공공기관 제출용이라면 조달청 등으로 등급이 전송됐는지 확인합니다.

서울평가정보의 현재 공공기관 제출용 평가도 신청 → 수수료 입금 → 자료 제출 → 평가 → 평가완료 순으로 운영됩니다.

중요한 것은 확인서를 신청하는 것이 곧바로 서류 한 장을 출력하는 과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정보 등을 실제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평가받는 업체라면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평가기관에 따라 세부 제출자료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다음 자료가 사용됩니다.

  • 기업현황표
  •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 수주·계약 실적자료
  • 필요 시 면허·특허·인증자료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의 소득금액증명 등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평가정보의 현재 공공·민간 제출용 평가에서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기업은 최근 3개년도 대표자 소득금액증명도 요구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나 면세사업자, 신생기업, 건설업체 등은 필요한 자료와 대상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마감 직전에 신청하기보다 최근 결산 재무자료가 준비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방법에서 홈택스·손택스·정부24를 이용한 발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사업자등록증명처럼 신청 즉시 발급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평가기관이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등급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평가정보는 현재 기업신용평가의 경우 수수료 납부와 필요서류 접수 후 일반서비스 5영업일, 급행은 3영업일, 급행플러스는 2영업일 정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가서류 보완이나 별도 심의가 필요하면 안내된 기간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평가기관은 처리기간과 급행서비스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기관의 공식 소요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고 마감이 금요일인데 목요일에 처음 신청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제출기한을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가 빠지면 평가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공고를 확인한 즉시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부터 확인하고, 새 평가가 필요하다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비용은 무료가 아닙니다

기업신용평가는 실제 분석·평가 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가격은

  • 평가기관
  • 법인·개인기업 구분
  • 기업 자산규모
  • 평가용도
  • 일반·급행 여부
  • 추가 보고서 신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평가정보의 현재 공공·민간·아파트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는 최근 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기업의 기본 평가수수료가 36만3천원, 개인기업은 24만2천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이 금액을 모든 평가회사의 공통가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평가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 기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실제 수수료와 완료예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발급받았다면 다시 평가해야 할까

기존에 유효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있다면 무조건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기존 확인서의

평가일 → 유효기간 → 이번 입찰에서 인정하는 평가기준일

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입찰공고에서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일과 인정조건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입찰공고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평가기관 자체의 유효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평가정보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완료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되, 최근 재무결산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받은 확인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공고일과 평가기준일 현재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이라면 ‘종이 확인서’보다 등급 전송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입찰에서는 PDF나 출력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달청의 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기관에서 전송된 등급을 공공기관이 직접 조회해 평가하기도 합니다.

서울평가정보는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 완료 후 확정된 등급을 업무협약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등 수요기관에 전송한다고 안내합니다.

입찰공고에서도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한 등급을 조달청 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등에서 조회해 평가한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등급을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정한 공고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가가 끝났다면

등급확인서가 발급됐는지

뿐 아니라

나라장터·해당 공공기관으로 등급이 정상 전송됐는지

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계약·납품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도 요구된다면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신용점수 확인서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라는 표현 때문에 개인의 NICE·KCB 신용점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나라장터나 공공기관 입찰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니다.

반면 개인이 취업이나 각종 제출 목적으로 자신의 신용상태를 증명해야 한다면 NICE지키미나 KCB 올크레딧 등의 개인 신용보고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KCB는 개인 신용점수와 금융거래정보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는 제출용 신용보고서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에서 단순히 신용등급 확인서를 가져오세요라고 했다면 먼저

개인 신용보고서인지
사업자의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인지
공공기관 입찰용인지

정확한 서류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고문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공공기관 입찰용이라면 정부24에서 서류명을 검색하기보다 입찰공고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공고문에서

  • 인정되는 신용평가등급과 평가기관
  • 평가 기준일
  • 유효기간 조건
  • 제출 또는 전송방법

을 확인한 뒤 인정되는 평가기관에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처음 발급받는 사업자는 평가 자체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입찰 마감 직전에 신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단순 증명서 발급이 아니라 기업의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은 결과로 나오는 서류라는 점만 알아두면 절차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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