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이 계약 만기보다 짧을 때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이 계약 만기보다 짧을 때는 보증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을 임대차계약서와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2년인데 보증서에는 1년 정도만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이 잘못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보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계약 중간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간의 전체 길이가 임대차기간보다 짧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HUG·HF·SGI의 상품 구조와 갱신절차는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HUG의 기간 기준을 다른 보증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면 보증서에 적힌 보증 종료일 자체가 현재 임대차계약 만료일보다 빠르다면 갱신계약 미반영, 계약 종료일 입력 오류 또는 다른 보증상품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증기관이나 가입한 은행에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확인 상황 판단
계약 중간에 보증 가입 전체 보증기간이 짧아 보일 수 있음
HUG 종료일이 계약 만기 후 1개월 HUG 일반 보증기간 구조에 부합
보증 종료일이 현재 계약 만기보다 빠름 확인·정정 또는 갱신 필요
재계약했지만 보증서는 예전 날짜 갱신계약 미반영 가능성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됨 보증도 자동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보증금이 증액됨 신규심사 또는 보증금액 변경 필요 가능
전세대출 보증서만 확인 반환보증과 다른 상품일 수 있음
보증 만료가 임박함 즉시 갱신 신청 가능기간 확인
이미 보증기간이 지남 소급 보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됨
문의처 보증기관 또는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간이 몇 개월인지가 아니라 현재 계약의 만료일까지 보증이 이어지는지입니다.

HUG 보증서라면 계약 만료 후 1개월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HF·SGI 보증서라면 해당 기관의 보증기간과 기한연장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이 짧아 보이는 것이 정상인 경우

전세계약이 시작된 뒤 몇 개월이 지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간은 계약 전체기간보다 짧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전세계약 기간: 2026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 보증서 발급일: 2026년 8월 1일
  • HUG 보증 종료일: 2028년 1월 31일

전세계약은 2년이지만 실제 보증기간은 보증서가 발급된 2026년 8월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보증서에 표시된 보장기간은 약 1년 6개월로 계약기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보증 종료일이 계약 만료일 이후까지 이어지므로 단순히 늦게 가입해서 전체 기간이 짧아진 것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기간은 공식 상품안내상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2. 보증 종료일이 계약 만기보다 빠르면 확인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단순히 계약 중간에 가입한 상황과 다릅니다.

  • 현재 계약 만료일: 2027년 12월 31일
  • 보증서 종료일: 2027년 1월 31일

보증 종료일이 현재 계약 만료일보다 약 11개월 빠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면 다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 계약을 기준으로 발급된 보증서
  • 갱신계약이 보증기관에 반영되지 않음
  • 임대차계약 종료일 입력 오류
  • 보증서 발급 과정의 계약정보 오류
  • 반환보증이 아닌 전세대출 보증서 확인
  • 보증 변경·갱신 신청 미완료
  • 보증이 해지되거나 조건이 변경됨

보증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세입자가 임의로 보증기간을 현재 계약일까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기관이 전산상 보유한 계약기간과 보증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변경 또는 갱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3. 계약기간과 보증기간은 시작일이 다를 수 있다

임대차계약과 반환보증은 각각 다른 날짜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작 기준
임대차계약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시작일
HUG 반환보증 보증서 발급일
보증 종료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후 1개월
갱신보증 기관별 갱신 신청·심사와 새 보증서 기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반환보증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뒤 보증료를 결제해 보증서가 발급되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HUG 역시 보증료 결제 후 보증서를 발급하며, 보증서 발급일에 심사사항을 다시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HUG 보증서가 계약 시작 후 발급됐다면 계약 시작일부터 보증서 발급 전일까지는 해당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현재 보고 있는 보증서가 반환보증인지 확인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한 건의 계약에 여러 보증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상품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자금대출 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대출 특약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증하는 성격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두 상품은 보증대상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서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보증기관
  • 상품명
  • 보증서번호
  • 보증채권자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대상 주소
  • 임대차계약 종료일

상품명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이에 해당하는 반환보증 명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재계약했다면 기존 보증도 갱신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고 반환보증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발급된 보증서는 기존 보증기간이 끝나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계약 만료일: 2026년 12월 31일
  • 기존 HUG 보증 종료일: 2027년 1월 31일
  • 갱신 계약 만료일: 2028년 12월 31일

임대인과 계약을 2년 연장했더라도 보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보증서는 2027년 1월 31일까지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28년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존 보증서만으로 새로운 계약기간의 사고가 보장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계약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 임대차계약서
  • 갱신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증액분 지급내역
  • 기존 보증서
  • 변경된 임대인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UG는 갱신계약을 신청할 때 최초 전세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6. 묵시적 갱신도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연장됐다고 반환보증까지 전산상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증기관에는 기존 계약 만료일이 그대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다음 내용을 보증기관에 확인하세요.

  •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는지
  • 갱신보증 신청 가능 여부
  • 새 계약서 없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과 주고받은 계약연장 자료
  • 보증금 유지 여부
  • 변경된 계약 만료일
  • 갱신 신청기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지킴보증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보증대상 계약에 포함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만, 기존 보증을 계속 이용하려면 별도의 기한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7. HUG 보증 갱신 신청기간

HUG 공식 상품안내상 갱신 전세계약의 보증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된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즉 기존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갱신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한 안에 접수했다고 가입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 시점의 주택가격, 선순위채권, 보증금액과 권리관계 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갱신이 제한되거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증액
  • 근저당권 증가
  • 주택 소유자 변경
  •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
  • 주택가격 하락
  • 전입 또는 점유 상태 변경
  • 보증금반환채권 양도·담보 설정
  • 주택 용도 변경

보증 만료 후 늦게 발견하지 않도록 기존 계약 만료 전부터 갱신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갱신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더라도 주택가격 하락이나 선순위채권 증가로 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HUG 전세보증보험 갱신 거절 사유에서 주요 거절 기준과 확인할 사항을 살펴보세요.

 

 

 

8. HF 전세지킴보증도 기한연장이 필요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지킴보증도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면 조건변경을 통한 기한연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HF 공식 안내상 임차보증금이 유지되거나 감액된 갱신계약은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기존 전세지킴보증 만료일 이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증액됐다면 단순 기한연장이 아니라 신규취급 절차로 진행합니다. 다만 보증한도 초과 계약의 예외적인 단순기한연장 등 세부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급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전세지킴보증은 원칙적으로 HF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 신청하거나 전세자금보증과 함께 신청하는 상품이므로, 기한연장도 기존 취급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 보증금이 증액됐다면 금액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만 연장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도 올랐다면 보증기간과 함께 보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최초 보증금: 2억 원
  • 갱신 후 보증금: 2억 3천만 원
  • 기존 보증금액: 2억 원

계약기간만 갱신하고 보증금액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증액된 3천만 원까지 보장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서에서 다음 항목을 비교하세요.

항목 확인 내용
갱신계약 보증금 실제 임대인에게 맡긴 전체 금액
보증서 보증금액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한도
증액분 지급일 임대인에게 추가 송금한 날짜
증액분 확정일자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여부
보증료 증액분이 반영됐는지

보증기간만 계약 만기일까지 맞는다고 해서 증액된 보증금까지 모두 보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Tip

갱신계약에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됐다면 전세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 확인 방법에서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와 전입 상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세요.

 

 

 

10. 계약 종료일이 잘못 입력된 경우

보증 신청 때 계약 종료일을 잘못 입력했거나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면 보증서에 잘못된 만료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대로 입력
  • 최초 계약서만 제출
  • 갱신계약서 누락
  •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잘못 입력
  • 중도해지 합의일을 계약 만료일로 입력
  • 전자계약과 종이계약의 날짜 불일치
  • 보증금만 수정하고 기간은 수정하지 않음

오류를 발견했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정정을 요청하세요.

  •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 최초 계약서
  • 갱신계약서
  • 확정일자 확인자료
  • 기존 보증서
  •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지급내역

전화로 오류를 알리는 데 그치지 말고 변경 신청이 정상 접수됐는지와 수정된 보증서가 발급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보증기관의 변경·갱신 메뉴에서 상태를 확인한다

모바일HUG 서비스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변경/갱신/해지 메뉴와 보증내역조회 기능이 제공됩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HUG 또는 HUG 안심전세 관련 서비스에 로그인합니다.
  2. 보증내역조회로 이동합니다.
  3. 해당 주소의 보증을 선택합니다.
  4. 상품명과 보증서번호를 확인합니다.
  5. 보증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6. 변경·갱신 신청내역을 확인합니다.
  7. 심사 중 또는 보완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8. 수정된 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습니다.

은행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위탁기관을 통해 가입했다면 해당 가입기관에서 변경과 갱신을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 전세계약 만기와 보증 만기 사이 한 달의 의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식 상품안내상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를 보증기간으로 정합니다.

HUG의 일반적인 보증사고도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뒤 1개월 동안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보증기간과 보증사고 기준은 별도의 조항이지만 모두 계약 만료 후 1개월이라는 날짜를 사용하므로 보증서의 종료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도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안내하지만, 구체적인 보증기간과 기한연장 기준은 HF 보증서와 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HUG 반환보증서의 종료일이 현재 계약 만료일과 같거나 더 빠르다면 상품 종류, 등록된 계약정보와 갱신 여부를 즉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보증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보증기간이 지난 뒤 문제를 발견했다면 기존 보증이 현재 계약까지 자동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날짜
  • 기존 보증의 종료일
  • 갱신 신청 이력
  • 보증료 결제 여부
  • 새 보증서 발급 여부
  • 갱신 신청 가능기간
  • 현재 주택의 가입요건
  • 보증사고 발생 여부

HUG 갱신계약의 신청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갱신계약 기준으로 보증 신청이 가능한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보증서가 발급되기 전의 기간이나 이미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기관에 다음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월 ○일이지만 보증서 종료일은 ○월 ○일로 확인됩니다. 기존 보증의 유효범위, 갱신 신청 가능 여부, 새 보증의 시작일과 공백 기간의 보장 여부를 서면으로 안내해주세요.

 

 

 

14.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증기간 차이를 계약 만기 직전에 발견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말한다면 단순 갱신 문의보다 긴급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현재 임대차계약서
  • 최초·갱신 계약서
  • 보증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 보증금 지급내역
  • 계약 종료 통지 증빙
  • 임대인의 반환 거절 또는 지연 답변

그 후 보증기관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보증이 유효한지
  • 보증사고 발생일이 언제인지
  • 기존 보증서로 이행청구 가능한지
  • 갱신계약 미신고가 보증책임에 미치는 영향
  • 임차권등기 필요 여부
  • 추가로 제출할 서류
  • 이행청구 가능일

보증 유효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먼저 전출하거나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Tip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한다면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사고 접수 조건과 시점에서 계약 종료 후 대기기간과 사고 접수 가능일을 확인해보세요.

 

 

 

15. 보증서에서 반드시 비교할 날짜

보증기간이 짧다고 느껴진다면 다음 날짜를 한 줄로 적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확인자료
최초 계약 시작일 최초 임대차계약서
최초 계약 종료일 최초 임대차계약서
갱신 계약 시작일 갱신계약서
현재 계약 종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서
보증서 발급일 반환보증서
보증 시작일 반환보증서
보증 종료일 반환보증서
보증금 증액일 이체내역
갱신 신청일 앱·은행 접수내역
갱신 보증서 발급일 새 보증서

이 표를 작성하면 다음 두 상황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보증 시작일은 계약 시작일보다 늦지만 보증 종료일은 현재 계약 만료일 후까지 이어집니다.

즉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 종료일이 현재 계약 만료일보다 빠르거나 보증서에 이전 계약의 종료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6. HUG 고객센터에 문의할 내용

HUG 고객센터는 1566-9009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세보증 관련 문의는 1번을 선택하고 상담사 연결은 안내에 따라 0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할 때는 다음 내용을 준비하세요.

  • 보증서번호
  • 임차주택 주소
  • 계약자 이름
  • 현재 계약 만료일
  • 보증서 종료일
  • 갱신계약 체결일
  • 보증금 증액 여부
  • 가입한 은행 또는 플랫폼
  • 변경·갱신 신청 여부

상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의 보증 종료일이 현재 임대차계약 만료일보다 빠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갱신됐는데 보증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계약 종료일 입력 오류인지 확인해주세요. 현재 보증의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세요.

 

 

 

17. 정정 또는 갱신 후 확인할 것

변경 신청을 완료했다고 안내받아도 실제 보증서가 수정되기 전까지는 확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을 점검하세요.

  • 변경 신청 접수번호
  • 심사 완료 여부
  • 추가서류 보완 여부
  • 보증료 추가 납부 여부
  • 새 보증서 발급 여부
  • 현재 계약 종료일 반영 여부
  • 보증 종료일
  • 보증금액
  • 임대인과 주택주소
  • 보증상태가 정상인지

새 보증서의 종료일뿐 아니라 보증금액과 계약주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계약은 2년인데 보증기간은 1년뿐입니다.

계약 시작 후 1년이 지나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간이 1년 정도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보증 종료일이 계약 만료 후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Q. HUG 보증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로 안내됩니다.

Q. 보증 종료일이 계약 만기일보다 한 달 늦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공식 보증기간 구조에 해당합니다. HF나 SGI 보증서라면 해당 기관의 상품명과 약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 종료일이 현재 계약 만기보다 1년 빠릅니다.

이전 계약 기준 보증서이거나 갱신계약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보증기관이나 가입은행에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계약을 연장하면 보증도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기관에 갱신 또는 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새 보증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됐는데 새 계약서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입증할 자료와 보증금 유지 여부 등을 준비해 보증기관에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올랐는데 기간만 연장하면 되나요?

증액된 보증금은 별도의 심사나 신규취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뿐 아니라 새 보증금 전액이 보증금액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갱신계약의 신청기한이 남아 있는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이 없었던 기간이나 이미 발생한 사고가 자동으로 소급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은행에서 받은 보증서의 기간이 다릅니다.

전세대출 보증서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혼동했을 수 있습니다. 상품명과 보증기관, 보증대상을 확인하세요.

 

 

 

마무리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이 임대차계약 전체기간보다 짧게 표시됐다고 무조건 보장 공백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입기관과 상품별 기준이 다르므로 현재 보고 있는 보증서의 상품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합니다.
  2.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3. 반환보증서의 상품명을 확인합니다.
  4. 보증서 발급일과 보증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5. 보증 종료일을 현재 계약 만료일과 비교합니다.
  6. 계약 중간 가입으로 전체 기간만 짧은 것인지 구분합니다.
  7. 보증 종료일이 계약 만료 후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8. 재계약했다면 갱신보증서가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9. 묵시적 갱신도 보증기관에 신고·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10. 보증금 증액분이 보증금액에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11. 날짜가 잘못됐다면 변경이나 정정을 신청합니다.
  12. 보증 만료가 임박했다면 즉시 갱신 신청기한을 확인합니다.
  13. 새 보증서가 발급된 뒤 기간과 금액을 다시 점검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식 상품안내상 보증서 발급일부터 계약 만료 후 1개월까지가 보증기간입니다.

따라서 계약 중간에 가입해 전체 보증기간이 계약기간보다 짧은 것은 정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보증 종료일이 현재 계약 만기보다 빠르다면 정상이라고 넘기지 말고, 갱신계약 미반영·입력 오류·상품 혼동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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