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퇴사 후 회사가 없을 때 신고 순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퇴사한 뒤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했는지, 연말까지 새 회사 없이 지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사할 때 전 회사가 한 번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는 근로자가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월세 등 각종 공제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새 직장이 없다면 전 회사의 중도정산 결과를 확인한 뒤 빠진 공제가 있는지, 같은 해 다른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 회사에서만 근무했고 퇴사할 때 정상적으로 중도정산까지 끝났다면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퇴사 후 상황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퇴사 이후 같은 과세연도에 다시 취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퇴사 후 상황 처리 방법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재취업 새 회사에서 전·현 직장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음 전 회사 중도정산 확인 후 누락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한 회사만 다녔고 중도정산 정상 완료 추가 공제가 없다면 별도 확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같은 해 여러 회사를 다녔지만 합산하지 않음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가 법정 연말정산을 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소득·세액 정리
퇴사 후 3.3% 사업소득 등이 생김 근로소득과 다른 신고대상 소득을 함께 확인

핵심은 퇴사했다고 무조건 다음 해 5월에 다시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퇴사할 때 회사가 정산했다고 무조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사할 때 회사가 해주는 중도퇴사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일반적인 계속근로자처럼 다음 해 초까지 회사에 남아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중도정산으로 계산한 최종 세액을 비교해 이미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식 안내에서도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할 때 이루어진 중도정산과 다음 해에 근로자가 직접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퇴사 시 중도정산은 전 회사가 퇴직일까지 지급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중도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추가하거나, 합산하지 않은 다른 근로소득과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함께 반영해 최종 세액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연말까지 새 회사가 없다면 확인할 것

퇴사한 뒤 그해 안에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에 연말정산을 다시 처리해 줄 현재 회사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퇴사 당시 환급받았는지 추가로 세금이 징수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급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공제가 실제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사할 때 공제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는 모든 개별 공제를 임의로 찾아서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월세액·부양가족 등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있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만 다녔다면 5월 신고가 무조건 의무는 아닙니다

한 해 동안 한 회사에서만 근무했고 퇴사할 때 회사가 정상적으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다면 중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 일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받은 회사가 한 곳뿐임
  • 퇴사하면서 회사가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함
  •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업·연금·기타소득 등이 없음
  • 추가하고 싶은 누락 공제가 없음

반대로 퇴사할 때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월세액
  • 기부금
  • 그 밖의 적법한 소득·세액공제

국세청은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소득·세액공제가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근로소득 합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같은 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각 회사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합산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근무처 근무기간 처리상태
A회사 1~4월 퇴사하면서 A회사 소득 중도정산
B회사 6~10월 B회사 소득만 중도정산
연말 무직 A·B회사 소득을 합산해 줄 회사가 없음

이 경우 B회사가 A회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해 정산하지 않았다면 A회사와 B회사에서 각각 중도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회사가 없는 중도퇴사자는 먼저 해당 연도에 근무한 회사가 한 곳인지 여러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합산합니다

퇴사한 뒤 같은 과세연도 안에 새로운 회사로 재취업했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소득세법은 과세기간 중 퇴직한 뒤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자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해 신고하면 새 근무지에서 전·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현재 회사가 요구하는 종전근무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끝나 전 직장과 현 직장 근로소득이 모두 합산됐다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이유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 회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현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됐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같은 해 다른 회사로 재취업했다면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과 전·현 직장 소득 합산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보합니다

퇴사 후 현재 회사가 없다면 중도정산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도 제출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홈택스에서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아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 조회가 늦을 수 있으므로 서류가 필요하다면 전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전 회사에 요청했는데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홈택스에도 아직 조회되지 않는다면 퇴사한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 될 때에서 중도퇴사자 발급기한과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시점을 구분해 확인해보세요.

 

 

 

퇴사 후 지출액이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자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 공제를 추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1년 동안 발생한 지출내역이 조회될 수 있지만 일부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중도취업·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 항목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제공기간 사용분만 공제
보장성보험료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공제
의료비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공제
교육비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공제
월세액 근로제공기간 지출분 확인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제공기간 상환·지출분 확인
주택마련저축 근로제공기간 납입분 확인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료 근로제공기간 기준

반대로 모든 공제가 근로기간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대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일부 투자 관련 공제 등은 입사 전이나 퇴직 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사용한 금액을 모두 제외하거나, 반대로 1년치 자료를 전부 넣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공제항목별 적용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세한 특별세액공제 기준은 국세청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이 있다면 간소화 자료의 월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1월~5월: A회사 근무
  • 6월~7월: 근로하지 않음
  • 8월~11월: B회사 근무
  • 12월: 근로하지 않음

이 경우 실제 근로제공기간은 1~5월과 8~11월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보험료 등 근로제공기간을 따져야 하는 항목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1년치 금액을 단순히 전부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국세청도 중도입사자와 중도퇴사자는 간소화자료 조회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해야 하는 공제항목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발생한 의료비가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중도퇴사 근로소득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금계좌나 기부금처럼 근로기간 제한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 항목도 있으므로 항목별 요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회사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순서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고 전 회사의 중도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거나 여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 메뉴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신고대상과 홈택스 신고순서, 준비서류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1. 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불러옵니다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총급여와 원천징수세액 등이 실제 원천징수영수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졌다고 해서 무조건 정확하다고 넘기지 말고 근무처와 귀속연도를 확인합니다.

2. 같은 해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모두 확인합니다

A회사와 B회사 등 같은 과세연도에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한 곳도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각 회사에서 별도로 중도정산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모두 합산합니다.

3. 인적공제를 다시 확인합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확인합니다.

같은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았다면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4.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직접 발급받은 증빙을 확인해 퇴사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적법한 공제를 추가합니다.

월세액이나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았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필요한 증빙서류도 준비합니다.

5. 근로제공기간 제한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주택 관련 일부 공제 등에 퇴사 이후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을 잘못 포함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기부금·연금계좌 등 근로기간 제한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 항목은 따로 구분합니다.

6.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각 회사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최종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면서 최종 세액이 커지면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7. 환급계좌와 신고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환급세액이 있다면 신고 화면에서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신고소득, 공제, 기납부세액과 환급·납부세액이 맞는지 검토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신고서 제출로 끝내지 말고 홈택스에서 증빙서류 제출까지 완료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입니다.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실제 신고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해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중도퇴사자가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퇴사 → 연말까지 새 회사 없음 → 다음 해 5월에 누락 공제와 미합산 소득 여부 확인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었고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끝났으며 추가할 공제도 없다면 단순히 중도퇴사자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때 환급받았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받은 마지막 급여가 평소보다 많았다면 중도퇴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금을 환급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해 신고에서 더 이상 환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퇴사 당시 적용하지 못했던 적법한 의료비·교육비·인적공제·월세액 등이 있다면 이를 추가한 결과 최종 결정세액이 낮아져 추가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해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전체 소득을 합산하면서 세액이 다시 계산돼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환급을 받았는지만 보는 것보다 해당 연도의 모든 신고대상 소득과 적용 가능한 공제가 최종적으로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3.3% 소득이 생겼다면

연말까지 다른 정규직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후 프리랜서 일을 하고 3.3%가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받았다면 단순히 근로소득만 있는 중도퇴사자와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대상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 퇴사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 퇴사 후 발생한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 별도의 신고대상 기타소득
  •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

기타소득은 금액과 원천징수 형태 등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기타소득을 무조건 합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의 누락 공제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연락되지 않는다면

퇴사한 회사가 이미 폐업했거나 담당자와 연락되지 않는다면 먼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해당 자료를 이용해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해당 귀속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회사가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업일·폐업일·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한 회사의 자료가 홈택스에 없다면 일반적인 3월 10일만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세서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등 보유자료를 준비한 뒤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신고방법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을 근거 없이 추정해서 신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신고기간까지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확인합니다

중도퇴사 후 시간이 지난 뒤 당시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항상 정정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사항을 누락해 세금을 더 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에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누락 공제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자동작성과 다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같은 해 여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음
  • 이미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음
  •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었음
  • 지급명세서 내용 자체가 실제 소득과 다름

특히 여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애초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공제 하나를 추가하는 경정청구와 성격이 다르므로 기존 신고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회사가 없을 때 최종 확인 순서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퇴사자라면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1. 퇴사할 때 회사가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세금정산이 이루어졌는지와 원천징수영수증의 중도퇴사 내용을 확인합니다.

회사가 법정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만 있다는 이유로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합니다

전 회사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지급명세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뒤 홈택스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총급여와 결정세액·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합니다.

3. 같은 해 다른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연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면 각 회사의 소득이 최종적으로 합산됐는지 확인합니다.

각 회사에서 따로 중도정산만 했다면 그것만으로 전체 근로소득이 합산된 것은 아닙니다.

4. 전·현 근무지 소득이 합산됐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해 마지막 회사에서 전 근무지 소득까지 합산했다면 그 결과를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칩니다.

5. 퇴사 당시 빠진 공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보험료·월세액·기부금 등 당시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적법한 공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공제가 없다면 한 회사 근로소득만 있는 정상 중도정산자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근로기간 제한 공제와 연간 공제를 구분합니다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 관련 일부 공제·월세액 등은 근로제공기간을 확인합니다.

반면 기부금·연금계좌 등은 동일한 근로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이 있으므로 구분합니다.

7. 신고가 필요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누락 공제를 추가하려는 경우나 여러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내용을 최종 정리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3.3% 사업소득 등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8. 신고 후 환급 또는 추가납부 결과를 확인합니다

누락 공제를 추가하면 환급이 늘어날 수 있지만 여러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거나 다른 소득을 추가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급 여부보다 신고해야 할 소득과 적용 가능한 공제가 모두 정확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 후 같은 해 재취업 여부와 해당 연도 근로소득이 최종적으로 합산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한 회사에서만 근무했고 퇴사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끝났으며 추가로 받을 공제나 별도의 신고대상 소득이 없다면 중도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퇴사 당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어느 회사에서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후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단순 중도퇴사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처리방법이 달라지므로 해당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1년치 금액이 보이더라도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액·주택 관련 일부 항목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의 지출만 공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부금·연금계좌 등 근로기간 제한 방식이 다른 항목도 있습니다.

결국 중도정산 여부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같은 해 다른 근로소득 확인 → 근로소득 합산 여부 확인 → 누락 공제 확인 → 근로기간 제한 구분 → 필요하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결과 확인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5월 신고기간이 지난 뒤 공제 누락을 발견했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경정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기존 신고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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